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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도로·법규

자동차 헤드레스트 사용 방법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기간

by BEAR0921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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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는 운전 중 머리를 받쳐주어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헤드레스트가 없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으면 
충돌 사고시 목이 꺾이며
뼈와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기대었을 때 헤드레스트가
머리보다 더 높이 위치하면 안됩니다. 
 
헤드레스트 끝부분이 운전자의 머리끝과 
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 운전 시 운전자의 머리와
헤드레스트 사이의 거리
4cm 이내로 유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 갱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기간
64세 미만: 갱신기간 10년
65세 이상~75세 미만: 갱신기간 5년
75세 이상: 갱신기간 3년
*갱신 기간은 합격일부터 기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갱신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갱신이 필요한 사람은?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1.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4.5cm)
3.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4.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방법은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료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갱신'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4.5cm)
3.수수료
 
면허갱신 신청 방법은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료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1)1종 운전면허 기준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됩니다
2)2종 운전면허 기준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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