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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도로·법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운전

by BEAR0921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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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 때

1)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2) 녹색 신호에 마주 오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할 때

1) 적색 신호인 경우

2) 마주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3) 보행자가 있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1]승합차  - 과태료 8만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2]승용차 - 과태료 7만원

  승용차 - 과태료 6만원

 

[3] 이륜차 - 과태료 5만원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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