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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 때
1)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2) 녹색 신호에 마주 오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할 때
1) 적색 신호인 경우
2) 마주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3) 보행자가 있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1]승합차 - 과태료 8만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2]승용차 - 과태료 7만원
승용차 - 과태료 6만원
[3] 이륜차 - 과태료 5만원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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