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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도로·법규

2024년도 자동차 제도

by BEAR0921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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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자동 면허 제도 신설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되어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상습 음주 운전자에 관한 제재 법령 강화
상습적인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12~3월)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기존 지역에 더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4)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차량의 전면만을 촬영할 수 있었던 기존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번호판은 차량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서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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