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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도로·법규

1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by BEAR0921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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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부터 6월21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1) (이륜차) 불법튜닝(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미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 ·오염 등

 

2)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한(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 ·손상 등),

무단방치, 미등록 운행,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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