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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촬영 후 신고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합니다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과태료 2배**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및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단속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출입구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평일 08:00~22:00 (토·일·공휴일 포함)
※황색복선· 안전지대 포함 (08:00~22:00)
- 행정안전 부 / 지역관할시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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